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2024년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예술활동대상자 총 20,000명에게 준비 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시행규칙 등 일반 예술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인 예술 활동 준비 지원금 1인 당 300만 원 지원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일반인 예술 활동 준비 지원금을 지원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동기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일반 예술인 신청 대상자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입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유효자와 국내 거주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신청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보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674,134원)
2. 일반 예술인 제한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 보험표 지원 관련 특례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2023년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2023년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3. 신청 방법 및 서류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신청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 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필수)
※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4. 시행규칙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연 1회 시행) |
사업내용 | 1인 3백만원 격년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10:00 ~ 4월 30(활) 17:00 |
결과공고 | 2024년 6월 말(변동가능)-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통해 개별확인 |
심의방법은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심의기준을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합니다.
배점기준
★ 소득 부분 배점표
★ 선정이력 부분 배점표
★ 추가 부분 배점표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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