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은 교육부에서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선발 대상자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주고 각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석, 박사 유학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제도 프로그램입니다.
새롭게 지침 된 국비 유학장학금 응시 조건 및 선발 전형 장학금 기준을 알아보겠니다.
□ 국비 유학 선발 장학금 해외 석/박사 유학 지원 교육부
국비 유학생 장학금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목적은 전략 지역 전문가 양성과 기초학문 연구 분야 장려 및 저소득층 특별 전형 선발을 통해 계층 간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국비유학 응시 조건
국비유학 지원 기간 : 매년 3~4월 중 공고, 5월 중 지원합니다.
국비유학 지원 대상자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 성적과 외국어 능력 및 한국사 능력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기술 기능인 전형 :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및 중소기업 재직경력 필요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 국립 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의해야 합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및 전공 분야별 인원 :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공 분야별, 파견 국가별로 국립 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국비유학 기간 : 3년 이내로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지만 국립 국제교육원장이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 기준
최저하한액 도입 : 기준 기준국(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UN 생계비 지수 등을 반영하되, 기준국 금액의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4.2 연간지원액 미국 기준 $40,000, 저소득층 $50,000, 항공료 지급)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담당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회 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담당 재외공관에 해당 유학국 도착 신고하였을 때 국립교육원에서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 국비유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직접 송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방지 : 국비유학생은 장학재단이나 국고 등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선발자부터 적용) 해당자는 담당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할 때 장학금 수수 및 자격 취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중단 : 국비유학생이 유학 의무를 중단 또는 불이행,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과거 1년간 평균 성적이 60% 미만)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필요시 국비유학생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 1회차 장학금은 국비유학생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고, 이후 회차부터는 담당 재외공관으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장학금 차감 : 마지막 회차 장학금 지급 시 연간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꿈나래 전형의 국비유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술기능인전형 국비유학생 : 유학기관에 입학하기 전 외국기관에서 어학연수(6개월 이내)를 할 수 있고, 총 유학기간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합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등 이에 준하는 사유 : 국내에서 온라인 수학 시 장학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은 실비를 지원하고 생활비는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장학금을 차감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 : 교육조교수당, 연구조교수당, 기타 연구(보조) 원 수당 등 근로대가성 수당을 포함한 유학기관의 입학허가 조건으로 받는 재정지원
성적 우수 장학금 : 수학 중 유학기관에서 받는 성적우수장학금을 포함한 포상 성격의 1회성 상금
4. 선발전형 및 합격자 결정
선발인원 : 매년도 사업기본계획 작성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 미충원시 : 일반전형으로 대체 선발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기술기능인 전형 :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 |
꿈나래 전형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등록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배려 |
기술기능인 전형 | 우수 기술 기능인력양성 |
시험합격 효력: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등으로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 법정 전염병이나 건강악화로 출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경우 경영 곤란 및 서류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출국기한에 본인결혼, 부모사망등 경조사로 인한 출국지연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꿈나래 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 : 합격자의 익년도 9월 말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국비유학 확정 신청을 합니다.
서약서 1부(공증 후 제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1부 : 보증기간과 보증액(국비유학 전 기간과 장학금 지급총액) |
국비유학생 기록카드 2부(1부는 본원, 1부는 공관 등 제출)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류1부(해당자) |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국문 번역 공증본 포함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1부(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유학 합격장 어학연수 증명서류 1부(해당자)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nd76648.do 국비유학생 선발파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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