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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고

[유아학비 지원금]유아 학비 지원금,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by y은광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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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2024년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아학비 배경과 목적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통해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학 학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3
<출처: Pixabay >

□ 유아 학비 지원금,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저출산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감소, 노인 인구 증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 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1. 유아 학비 지원금과 지원 내용

 

유아 교육비 분석 :2022년'유아 공교육비' 유아 교육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21년 4월 말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외에도 유치원에 월평균 17만 2000천 원을 추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아 학비 정부지원 : 만 3~5세의 학비 지원 서비스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여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부터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5세(24), 4.5세(25), 3,4,5세(26)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비 : 국/공립 유치원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80,000원 지원합니다.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70,000원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로 지원합니다.

 ▷ 총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 150,000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 350,000원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비 : 국/공립유치원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50,000원

 

유아학비
<출처: Pixabay >

 

2. 유아 학비 지원대상자 와 제외 대상자

지원 대상자 :

21년도 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17.1.1부터 12.31 출생한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는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하면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인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24.3.1부터 적용되는  5세 (생년월일 2018.1.1~2018.12.31)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합니다.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유아학비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도 유아학비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또한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3. 유아 학비서비스 신청 및 지급방법

국/공립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합니다.

 

사립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합니다.

▷ 시스템 선택 후 학년도 종료 시(25.2월 말)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로 신청 또는 유아의 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학부모 인증을 거쳐 분기별 또는 매월 지원 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합니다.

▷ 지원기간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합니다.

 

4. 유아 학비 지원 시 유의 사항

정산결과 : 정산결과와 실제 유아학비지원액이 일치야 하며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 학비지원 시스템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유아 학비변경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 불가 :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