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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형태로 국가 비상사태 위기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환경을 마련하여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합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국가 비상사태 위기에 처해 상태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27일부터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제시한 추진 배경과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시급
-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보육환경 조성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
- 영유아는 주변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워가는 시기로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체계적이고 적적한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 부각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생애 초기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동등한 교육적 지원강조
- OECD 지침 등 영유아기의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조
- 장기간 이원화 체계로 인한 기관 간 차이 지속
- 유치원, 어린이집이 별도의 법령 및 제도, 행정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가운데 기관 간 차이 지속, 균형 있는 질 개선 예약
- 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의 대전환 필요
2.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용 시간 차이 (유치원)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2시간, 방학 기간 휴일 돌봄 공백 우려
- 목표 기본 8시간+추가 4 추가 4시간 이용 시간 보장, 1일 12시간 이용 가능, 연장 과정 교사 및 돌봄 인력 등 지원, 방학 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 돌봄 지원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현재 과밀환경 내돌봄의 질 저하, (어린이집 기준) 0세 1:3, 세 1세 1:5, 세 2세 1:7, 세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기준) 3세 최대 1:24, 4세 최대 1:26, 5세 최대 1:281:28
- 목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 보육의 질 향상, (0>세) 1:31:2(0~2세3 학급당 1명 22 학급당 1명 1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121:8
-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 지속(사립유) 원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목표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7년까지 3~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
- 통합연수체계 마련
- 현재 기관 간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 (공립유) 매년 60시간 이상, (사립유)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 매 3년마다 40시간
- 목표 교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 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연수 문화 조성
- 수요 맞춤 교육, 보육프로그램 강화
- 현재 영아, 유아 초등으로의 단계적 이행시 지원 미흡,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 영유아 정서 심리 지원체계 미흡,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 목표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배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어휘력,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과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 자기 조절신체운동 등)을 향상
- 영유학교 시범사업 -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24) 100개 내외 (25~27) 매년 1,000개 추가 지정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 및 확산
3. 5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현재 (유치원)처음학교로를 통해,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 모집하며 점수제 적용
- 시안 (입학)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 통해 결정, 우선-입학 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 유치원 입학은 우선모집 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 통합교원자격, 양성체계개편
- 현재 유치원교사) 3~5세, 전문대학 이상, (보육교사) 0~5세,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학습기관 등 학점이수도 포함
- 시안 (통합교원자격) 1안 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로 구분, (신규양성)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현직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과정 운영
- 교사처우개선 등
- 현재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전국 동일(월 85만 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지역별 상이 (월 49~59만 원),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근로자
- 시안(처우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교원으로 변경
- 영유아교육과정개발적용
- 현재 (유치원) 3~5세 대상, 교육과정(어린이집) 0~5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 시안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영아~유아,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 2022 개정교육과정 요소와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 반영
- 설립, 운영기준마련
- 원칙 통합 기관 운영의 안정성·공정성·책무성 확보 및 교육원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법인으로 설립주체 한정
- 단) 서비스 접근성과 기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유형(가정형·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
- 기존기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현재 | 시안 |
▶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지자체 및 사인(법인단체, 조합 및 개인 포함>) ▶ (유치원*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유치원) 교사교지 소유 의무(어린이집 민간가정) 임대부채 인정 ▶ (유치원)보호구역 내 입지(어린이집) 위험시설과50M 이상 거리 유지 ▶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 취학 전(어린이집)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사립유)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운영그외)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무 운영 ▶ (유치원)자체평가, 평가주기 교육청 자율 (어린이집) 3년 주기 의무 평가 ▶ (유치원)의무 규정 없음(어린이집) CCTV설치운영 의무 |
▶(설립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일부 유형(예: 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사인 설립 허용 ▶ (유형) 10개의 유형을5개*로 단순화 국공립, 사립(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 (재산요건)>건물토지 소유, 부채 불가>일부 유형 (예: 가정형직장형)에는 임대 제한적허용, 기존 기관은 예외규정 적용 ▶ (교실 면적) 교실 영유아 1인당 3.3㎡ 가정형에는 기준 완화,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불연재사용) 내부 벽 천장 바닥 적용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실외놀이터) 모든 통합기관 의무 설치 일부 기관의 경우,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 ▶ (입지요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교육청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입학대상) 취학전 아동(0~5세원칙기관 자율선택으로 연령>학급 운영가능 ▶ (운영위원회)심의기구로 설치 의무 ▶ (평가 회계)장학 컨설팅으로 개편, 회계 안전등은 엄격관리 ▶ (CCTV)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
4. 3대 관리체계 개선과제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현재중앙은 교육부로 일원화(24.6.27.), 지방은 기존 이원화 체제 지속, (유치원) 시도교육청 소관, (어린이집) 시도 시군구 소관
- 추진 내용 의견수렴 거쳐 이관 방안 확정 및 24년 내 법률 일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 이관,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은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경과기간을 두고 철저한 이관 준비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현재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 별도 산정활용, 유치원-어린이집 간 상이한 비용지원구조, 복지부 국고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된 국고 지원. 추진내용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 보육비 산정활용, 비용지원구조 개편 통합,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교육 돌봄 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 추진 내용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 보육비 산정활용, 비용지원구조 개편통합,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교육 돌봄 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 (유치원) 교육청 중심의 관리시스템, (어린이집) 중앙부처 중심의 관리시스템
- 추진 내용 통합기관 출범 대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통( 29)
감사합니다.
출처 : 교육부 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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